장애아동 무료시술사업
1997년 3월, 우리 道와 미국 LA슈라이너병원간 「장애아동 무료시술 협정」체결에 따라 도내 18세 이하 화상, 정형분야 환아를 대상으로 미국 LA슈라이너병원에서 무료로 시술해 주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남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세대(가구)의 18세 이하 정형(척추측만증 포함), 화상분야 환아
- 소득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대비 300%이하 세대
- 신청권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 아동 본인, 형제자매, 친족, 관계공무원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충남도에서는 검진료, 미국 왕복항공료, LA체재비 지원
- LA슈라이너병원에서는 무료시술
- 미국 남가주충청향우회는 병원 입·퇴원 수속 및 현지 생활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슈라이너병원 의료진 검진전, 필요시 접수하며 보통 2~3월경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함
제출서류
- LA슈라이너병원 무료시술 진료신청서
-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병원 또는 보건소 발행)
- 영문 출생증명서(병원 또는 읍면동장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