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다. 신청 및 문의 : 주소지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소득기준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부”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구분/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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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 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지원 내용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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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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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아동 동일적용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최대 2년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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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1년 단위 지원 |
천안시 특수시책(예산범위 내) - 자녀학습지원비(중학생7만, 고등학생10만) 및 수학여행비 지원(초등학생3만, 중고등학생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