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조기기만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지원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 신청(각 구청) :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업자대행불가)
- 지원자격여부판단(각 구청) : 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통보
- 보조기기 구입 : 적격자만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체에서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처방전 발급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비용 지급청구(각 구청) :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급여비 청구
- 보조기기구입비용지급(시청) : 구청에서 시청으로 공문요청하면 지급
-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대한 표로 1종·2종 수급권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종·2종 수급권자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