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제공
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부모의 사망,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가정위탁유형
- 대리양육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20천원 이상(지방이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7만원 이내
- 가정위탁보호비 추가지원 : 60천원 / 가정·월
- 대리양육·친인턱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0길 8, 희망빌딩 4층(두정동1170)
- 전화 : 041-577-1226
- 가정위탁 상담문의 : 1577-1406(아이사랑양육)
지원세대 현황
(단위 : 세대 / 세대원)
구 | 계 | 대리양육 | 친인척 | 일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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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133 | 109 | 16 | 8 |
아동수 | 196 | 129 | 48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