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용 안내
공유재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청사,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 및 보존재산(문화재)
일반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대부 및 매각 대상 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공유재산 대부란?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말함
대부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규정)
대부절차
- 대부계약 절차
- 대부신청서 제출(신분증,인장지참) → 담당자 검토(공부 및 현장확인) → 대부료 산출 → 입찰공고 → 대부계약 체결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 1 ~ 5년
- 대부료
-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료율
- 대부요율
- 경작용-10/1,000, 주거용-20/1,000, 상업용등 기타-50/1,000
매각
매각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매각절차
매수신청서 제출(신분증,인장지참) → 담당자 검토(공부 및 현장확인, 부서 협의) → 매각액(감정평가) 산출 → 입찰공고 → 매매계약 체결 → 잔금납부 → 소유권이전
공유재산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일반)재산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재산' 중 매각된 물건은 별도 공지 없이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