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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음.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

지방세 구제절차 업무흐름도

지방세기본법 개정(‘19. 12. 31. 법률 제16854호)으로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에 따라 ’21. 1. 1. 이후부터는 시·도지사 심사청구가 폐지되고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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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0-08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