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장애아동)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 6세 이하)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린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지원내용
- 언어치료,청능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행동ㆍ놀이치료 등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결정)
소득기준 | 등급 | 정부 지원금 | 본인부담금 | 비고 |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
차상위 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 마형 | 14만원 | 8만원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용 및 비용지급
- 대상자 선정 후 장애아동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후 발급받아 이용
- 서비스는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합니다
제공 절차

서비스이용신청접수(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서비스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 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 서비스 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대상자 -제공기관 계좌에 직접납부) -> 서비스 실시(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 모니터링(서사회서비스관리워느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을 확인) -> 서비스 결제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결제 후 3일 이내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