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신청대상 및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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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전화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과(041-521-5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