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복지수당
목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한 배우자
-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남편 없음
지원액
복지수당 매월 10만원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1. 신청서 :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2.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3.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매월 10일까지 등록(구청장 결정) → 매월 20일 지급(구청장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