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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전심사제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민원 사전심사제」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안내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에 관한 표로 과명,민원명, 법적사항,사전심사,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의 처리기간과,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허가과 농지전용
(변경)허가
10일
  • 1.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서
  • 2.사업계획서
  • 3.소유권입증서류(사용승락서)
  • 4.지적도
  • 5.피해방지계획서
  • 6.변경사유서
  • 7.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0일
  • 1.사업계획서
  • 2.소유권입증서류
    (사용승락서)
산지전용(변경)
허가
25일
  • 1.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 2.사업계획서
  • 3.소유권증명서류
  • 4.지형도(1/25,000)
  • 5.실측도(1/1,200)
  • 6.복구계획서
  • 7.산림조사서
  • 8.표고분석도
  • 9.토적계산서
  • 10.평균경사도조사서
  • 11.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 12.입목·죽의 벌채 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 13.농업인 증명시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20일
  • 1.사업계획서
  • 2.소유권증명서류
  • 3.산림조사서
  • 4.복구계획서
  • 5.표고분석도
  • 6.토적계산서
  • 7.농업인 증명시 농업경영체등록증 사본
도로점용(연결)
허가
21일
  • 1.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서
  • 2.현장사진
  • 3사업계획서
  • 4.설계도(위치도,구적도)
    (현황)평면도, 종/횡단면도
    5구조물도, 부대공사도
  • 6.구조계산서(옹벽 및 암거 등 주요 구조물에 표준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7.동의서(점용·연결지역 내에
    사유지 포함 시 토지주 동의서, 기존 점용허가구간과 중복 시
    기존 허가자와의 면적조정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
7일
  • 1.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
    심사 신청서
  • 2.점용(연결)허가신청지
  • 3.위치도
  • 4.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허가과 하천
점용
허가
토지의
점용
10일
  • 1.위치도
  • 2.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3.이해관계인 동의서
7일
  • 1.위치도
  • 2.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하천시설의 점용 14일
  • 1.위치도
  • 2평면도(축적이 3천분의1
    ~6천분의1까지)
  • 3.이해관계인 동의서
10일
  • 1위치도
  • 2.평면도(축적이 3천분의1
    ~6천분의1까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20일
  • 1.위치도
  • 2.수리계산서(하천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
    할 실익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3.표준구조물도
  • 4.개략공사비 산출서
  • 5.실시계획 설명서, 공사비
    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지질조사는 댐 설치의 경우 제출)
  • 6.이해관계인 동의서
14일
  • 1.위치도
  • 2.수리계산서(하천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
    할 실익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3.표준구조물도
  • 4.개략공사비 산출서
  • 5.실시계획 설명서, 공사비
    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지질조사는 댐 설치의 경우 제출)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개축,변경 60일
  • 1.위치도
  • 2.공사설명서
  • 3.이해관계인 동의서
40일
  • 1.위치도
  • 2.공사설명서
일자리경제과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변경)신청포
30일
  • 1.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
  • 2.사업 계획서
  • 3.상권영향평가서
  • 4.지역협력계획서
  • 5.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0일
  • 1.사업 계획서
  • 2.상권영향평가서
  • 3.지역협력계획서
미래전략과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 60일
  •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 첨부)
  • 2.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
  •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의 주주명부(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봄)
  •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 해당)
12일
  • 1.사업 계획서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10일
  • 1.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 계획서
  • 2.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 (해당하는 경우 한함)
  • 3.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함)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에
    관한규약 (해당하는 경우)
10일
  • 1.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2.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해당하는 경우 한함)
  • 3.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 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함)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15일
  • 1.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 2.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해체 재활용 영업소를 포함)의 위치도 및 평면도
  • 3.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함)
  • 4.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함
  • 5.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록기준
15일
  • 1.토지이용계획정보
  • 2.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록기준
허가과 하천
점용
허가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그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20일
  • 1.위치도
  • 2.공사설명서
  • 3.이해관계인 동의서
14일
  • 1.위치도
  • 2.공사설명서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20일
  • 1.위치도
  • 2.종단도 및 횡단도
  • 3.채취량 산출서
  • 4.이해관계인 동의서
14일
  • 1.위치도
  • 2.종단도 및 횡단도
  • 3.채취량 산출서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20일
  • 1.위치도
  • 2.설계도 및 도면
    (축척의3000분의1~6000분의 1
    까지인 평면도, 구적도포함)
  • 3.이해관계인 동의서
14일
  • 1.위치도
  • 2.설계도 및 도면
    (축척의3000분의1~6000분의 1
    까지인 평면도, 구적도포함)
식물의 식재 5일
  • 1.위치도
  • 2.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3.나무심기 계획도
  • 4.나무가 잘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5.이해관계인 동의서
5일
  • 1.위치도
  • 2.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3.나무심기 계획도
  • 4.나무가 잘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허가과 개발행위허가 15일
  • 1.신청서
  • 2.소유권 또는사용권 입증서류
  • 3.사업계획서
  • 4.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
    (토지 형질별경,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5.설계도서(공작물 설치에 한함)
  • 6.건축물 용도 및 규모 기재 서류
    (건축목적 토지형질 변경에 한함)
  • 7.전용허가(변경)신청서
  • 8.개발행위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
    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
    조서 및 도면, 예산내역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9.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 도서 및 예산내역서(토지
    분할인 경우 제외)
  • 10.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 서류
12일
  • 1.사업계획서
  • 2.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도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 3.설계도서
  • 4.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을 목적으로하는 토지형질 변경에 한함)
허가과
(개별입지)

기업지원과
(산업단지내)
공장 신설등
20일
  • 1.공장신설등 신청서
  • 2.사업 계획서
  • 3.인·허가등의 의제 서류
  • 4.소유권 증명서류
  • 5.환경성검토서
14일
  • 1.사업 계획서
  • 2.환경성검토서
공장등록신청(부분 가동 변경) 7일
  • 1.공장등록신청서
  • 2.사업 계획서
  • 3.양수·임차사실 증명서류
  • 4.환경성검토서
7일
  • 1.공장등록 신청서
  • 2.환경성검토서
공장 입지기준
10일
  • 1.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 2.사업 계획서
  • 3.환경성 검토서
10일
  • 1.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 2.사업 계획서
  • 3.환경성 검토서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
사업 허가신청
20일
  • 1.사업계획서
    (주사무소의 명칭, 위치, 차량내용 등)
  • 2.차고지 설치 확인서
  • 3.화물자동차 소유권
    증빙서류
  • 4.택배사와의 전속운송
    계약서(택배만 해당)
4일
  • 1.사업 계획서
  • 2.차고지 설치 확인서
  • 3.화물자동차 소유권
    증빙서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0일
  • 1. 임대 계약서
  • 2. 주민등록초본
  • 3. 토지대장
  • 4. 토이지용계획 확인원
3일
  • 1.임대계약서
공동주택과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60일
  • 1.사업승인 신청서
  • 2.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배치도
  • 3.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 4.기타 주택법시행령
    제27조제6항의 서류
30일
  • 1.신청서
  • 2.건축개요
  • 3.주택과 부대시설 및
  • 4.복지시설 배치도 등 약식 도면
  • 5.협의관련 도서
도시재생과 사업시행계획인가 60일
  • 1.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
  • 2.총회의결서 사본
  • 3.사업시행계획서
  • 4.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의제 관련)
30일
  • 1.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 도면
  • 2.도시계획 확인원
  • 3.기존 건축물 현황
건축과 건축허가
(10층 미만, 5천㎡미만)
7일
  • 1.신청서
  • 2.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
  • 3.사업계획서
  • 4.배치도
  • 5.평면도,입면도,단면도
  • 6.구조도
  • 7.실내마감도
  • 8.소방설비도
  • 9.건축설비도
  • 10.토지굴착 및 옹벽도
7일
  • 1.청구서
  • 2.건축물의 개요
    (건축물의용도,면적,층수등
    계획서)
  • 3.배치도
건축허가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이상 3만㎡미만
10일
  • 위와 같음
10일
  • 위와 같음
건축허가
(16층   이상, 또는
3만㎡이상
15일
  • 위와 같음
10일
  • 위와 같음
건축허가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포함)
45일
  • 위와 같음
32일
  • 위와 같음
구청
건축과
건축허가
(6층 이하, 2천㎡미만)
7일
  • 위와 같음
7일
  • 1.청구서
  • 2.설계개요
  • 3.배치도
건축과
(구청 건축과)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허가
15일

신고
5일
  • 1.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전산자료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2.용도변경에 따라 변경
    되는 내화,방화,비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표시 도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한정)
허가
10일
신고
5일
  • 1.변경 전후 평면도
    *전산자료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2.용도변경에 따라 변경
    되는 내화,방화,비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표시 도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한정)
구청
주민복지과
법인묘지
설치허가
30일
  • 1.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2.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3.사용할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묘지조성 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 5.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 6.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서
  • 7.설치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30일
  • 1.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2.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3.사용할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묘지조성 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 5.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 6.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서
  • 7.설치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구청
건축과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신청
7일
(3일)
  • 1.건물주, 토지주 사용 승낙서
  • 2.광고물 등의 원색사진 및 원색 도안 각 1부
  • 3.설계서 및 설명서
  • 4. 안전도 검사 신청서 (허가)
1일
  • 1.광고물 등의 원색 사진 및 원색 도안
  • 2.설계서 및 설명서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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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