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자격제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 교육신청(자격취득 희망자->요양보호사 교육기관※자격신청자격(학력, 나이 등):제한없음※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 ※교육비 납부) -> 교육이수(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발급서류: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 자격시험응시(3월 말, 6월 말(7월 초), 11월 말 -> 공지사항 확인) -> 자격증 교부신청(합격자 -> 광역시 · 도 ※구비서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사진(이하 해당자)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합격 후) -> 자격증 검정( 광역시 · 도지사의 서류검정) -> 자격증 교부
교육대상
-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교육시간
(단위 : 시간)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 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