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목적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특수유공자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3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9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의 유족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유족 세부내역-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보국수훈자, 제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지원대상, 6.18자유상이,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재해부상∙사망공무원, 군경 유족
지원액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신청한 달 부터 지급)
신청방법
1. 신 청 서 :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서식다운받기)
2. 구비서류 : 유족증, 신분증, 통장사본
3.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매월 신청(구청장 결정) ⇒ 신청월 매월 말일 지급(구청장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