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내
구분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
---|---|---|
법적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제3항 | |
시설명 | 구세군아름드리 | 천안새소망의집 |
입소 |
-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
- 만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
대상 |
- 입소일 기준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
미혼한부모 |
입소 기간 |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 24개월(12개월 연장 가능) |
서비스 내용 |
무료 숙식 제공 | 무상 거주 지원 |
분만무료지원(산전·산후 지원) | 양육지원 및 생필품 지원 | |
출산준비 및 양육지원 | 일반의료지원 | |
일반의료지원 | 상담서비스 | |
상담서비스 | 학력 취득 지원 | |
입양기관 연계 | 자립/진로지원 | |
학력취득 및 자립/진로지원 | 여가활동지원 | |
기타지원 |
기타지원 |
|
(자립 및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
(자립 및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
|
지원 절차 |
전화상담 – 자격확인 - 입소일정조정 - 입소 - 서비스지원 | 전화상담 – 내방상담 - 입소 - 서비스지원 |
문의 | 041-568-0691, 010-4071-0695 | |
홈페이지 |
http://www.sesomang.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