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 지원기간 : 구청에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1부
-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사용방법
- 사용기관 : 모든 의료급여기관(병의원 및 약국 등)
- 사용범위 : 임신·출산 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지원방식 : 자격관리시스템 활용(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병의원에서 비용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