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제도 개요
도시개발제도 개요
정의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거․상업․유통․생태․문화․관광 등의 단일 또는 복합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의 하나로서 다양한 기능・용도의 도시를 조성하는 수단으로 활용
* 도시계획사업 : ①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계획법), ②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③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舊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수용․사용방식 적용)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환지방식 적용)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법을 제정('00.1.28)
지정권자
시․도지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국토부장관 : 국가사업 등) 50만㎡ 이상 국토부 장관 협의
사업가능지역
주거․상업․자연녹지 지역(1만㎡이상), 공업지역(3만㎡이상), 비도시지역(30만㎡이상-법정요건 충족시 10만㎡이상 가능) 생산녹지 지역(구역면적 100분의 30 이하-1만㎡이상)
시행자
공공, 민간부문의 다양한 주체가 사업참여 가능
공공
국가ㆍ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등
민간
토지소유자, 조합(환지사업에 한정),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 주택사업등록자, 토목ㆍ건축공사업 등록자, 리츠 등
시행방식
① 수용․사용방식, ② 환지방식, ③ 혼용방식으로 분류
- ① (수용․사용방식) 토지를 협의 매수하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여 사업시행 후 조성토지를 용도에 맞게 실수요자에게 공급
- ② (환지방식) 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
* 평가식(종전토지 종후토지 가치 동일), 평균부담율 50% 미만, 초과시 토지소유자 동의(면적 3분의 2, 소유자수 2분의 1) 필요
- ③ (혼용방식)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구역분할 혼용방식”과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구분)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행방식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시행방식별 장·단점
구분 | 수용방식 | 환지방식 | 혼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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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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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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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절차
- 사업제안
(시행예정자) - 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고시
(지정권자) - (조합설립)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환지계획)인가
- 착공
- 토지공급·분양(환지처분)
- 준공
환지방식의 이해
시행 사례
환지설계 : 평가식
- 개발전 토지 + 개발이익 = 개발후 토지
50,000 + & = 50,000 + &
- 환지사례(성성4구역)
지목 | 편입면적 | 권리면적 | 환지면적 | 부담면적 | 부담률(%) |
---|---|---|---|---|---|
대 | 418.0 | 326.6 | 380.0 (증 53.4) | 91.4 | 21.87 |
대 | 948.0 | 766.6 | 760.0 (감 6.6) | 181.4 | 19.14 |
과 | 692.0 | 369.2 | 370.0 (증 0.8) | 322.8 | 46.65 |
임 | 10,280.0 | 4,326.3 | 4,272.9 (감 53.4) | 5,953.7 | 57.92 |
답 | 2,225.0 | 1,063.7 | 409.5 (감 654.2) | 1,161.3 | 5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