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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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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신고 상세내용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전화권유판매업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서북구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6284(FAX 041-521-6349)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4.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서식파일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 및 결재 → 접수증 교부
수수료
면허세 40,5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사업자등록증 확인
2.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동일 주소 확인 및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확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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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