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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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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허가증·등록증·지정서 등 재발급 신청서 상세내용
담배소매인 허가증·등록증·지정서 등 재발급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인 허가증·등록증·지정서 등 재발급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접수부서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4283(FAX 041-521-434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2. 지정서가 못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서
서식파일 [별지 제23호서식]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지정서 재발급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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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