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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 ]차령연장 [ ]차령연장의 신청의 연기) 신청서 상세내용
구급차의 ([ ]차령연장 [ ]차령연장의 신청의 연기)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구급차의 ([ ]차령연장 [ ]차령연장의 신청의 연기)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구급차 운용에 대해 차령 연장을 하거나 차령 연장 신청을 연기하고자 할 때 해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의약팀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5027(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구비서류 1. 차령연장 신청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나. 「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급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의 경우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식파일 [별지 제2호서식] 구급차의(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신청서(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시스템 등록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운행연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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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