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 검사
개요
-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하나의 종합검사로 통합한 검사제도로서(2009.03.29.시행),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종합검사 기간
-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https://www.cyberts.kr/is/pvi/pvi/readIsPviPrsecValidityInqireView.do
행정처분
- 과태료부과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 벌칙
-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검사 미 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2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의무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 구분, 검사유효기간 정보제공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단, 2000.12.31. 이전 등록된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대상지역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
-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 대상지역 시·군·구 시행일자 서울특별시 전지역 2002.05.20. 부산광역시 전지역(기장군 제외) 2005.07.01. 대구광역시 전지역(달성군 제외) 2004.07.01.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2003.03.01.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2003.04.01. 대전광역시 전지역 2006.07.01. 광주광역시 전지역 2006.07.15.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장유, 주촌,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 제외), 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 부지에 한함) 2008.01.01. 전라남도 광양, 순천, 여수시(읍·면 제외) 미정 -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특정 경유 자동차 제외)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특정 경유 자동차 제외) - 대상지역, 시·군·구 정보제공 대상지역 시·군·구 광역시 울산광역시(2006.11.18.) 기타도시 용인시(2006.05.03.),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2008.01.01), 청주시(2008.02.01.)
특정경유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24개시) 대기관리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24개시) 대기관리권역 - 대상지역 시·군·구 시행일자 서울특별시 전지역 2006.01.01.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제외, 영흥면포함) 경기도 전지역(광주, 안성, 포천시 제외)
검사 및 재검사기간
검사기간
- 종합검사 대상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은 종합검사 대상 차령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로 함.
- 종합(정기)검사 미필차량을 양수할 경우, 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함.
- 종합검사기간은 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종합 검사기간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 검사기간 외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종합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당해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함
재검사기간
-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
- 종합검사기간 이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 지역 안에서 종합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서류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입고 일자 포함)
- 운행을 제한받는 압류, 사업용자동차의 사업휴지·폐지나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사용정지를 받은 행정처분서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이장을 포함)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육지와 연결된 섬과 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지역 제외)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폐차인수 증명서(1회, 1개월 이내)
문의처
- 교통안전관리공단 천안지사 041-552-6905
-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 041-521-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