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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ㆍ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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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 및 말소하는 업무
소요비용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
  •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이전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
  • 저당권 변경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저당권 설정등록
기본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법인)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분증
추가구비서류
  • 자동차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 채무자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 : 자동차의 목록첨부
  •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말소등록
기본서류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 말소해지증서 저당권설정당시 저당설정계약서 및 계약서분실확인서
  • 저당권자(채권자)의 인감(법인)증명서 및 본인서명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추가구비서류
  • 공동 저당된 경우
    • 자동차의 목록첨부
  •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사망자인 경우
    • 저당권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속인, 상속포기자 포함)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 포기자는 상속포기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이전등록
기본서류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 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저당권자(채권자) 양도, 양수인의 인감(법인)증명서 각1부
  • 위임장(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변경등록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법인)증명서, 양도,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 서명확인서 각1부
  • 자동차등록증
  • 공동으로 저당된 경우 : 자동의 목록첨부
  • 위임장(구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기타등록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한 제권 판결문 원본
  •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와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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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리팀
연락처 :  
041-521-3644
최종수정일 :
2024-09-25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