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개요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는 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등 기본제원 및 검사기간 등의 기본정보와 소유자, 소유권이전사항, 변경등록사항 및 압류권 등재여부, 저당권 등재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는 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저당권에 관한 세부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발급기관
- 인터넷 발급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 http://www.ecar.go.kr 에서 발급가능(직접출력)
- 정부24 사이트 www.gov.kr 에서 발급가능(직접출력)
차주의 공동인증서 필요, 인터넷 발급 및 열람시 수수료 없음
- 방문 발급
-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 시·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 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방문 시 즉시 발급
수수료
- 수입증지 : 교부 300원, 열람 100원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