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신고
개요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신고대상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형, 구난형, 피견인차. 캠핑용 등)
제외대상
- 캠핑자동차(카라반, 트레일러) 중 용도가 경형/소형으로 원동기가 있는 캠핑카
- 식품접객업중 음식물 등 비조리·판매(음주행위 제외) 하는 푸드트럭
- 제주도 관할 차량
주의
-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차고지 만료전 1개월이내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차고지 처리기간(흐름도)
- 10일(신청인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확인발급)
차고지 가능지역
- 「주차장법령」 상 「주차구획규정」,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기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토지대장 지목상 : 전, 답, 과수원 등은 불가
차고지를 둘 수 있는 지역
- 사용본거지 또는 영업소의 시·도내에 가능
ex) 사용본거지 또는 영업소가 천안이며, 충청남도내 가능(아산시·태안군 가능 ○, 청주시·평택시 불가 x)
차고지(토지)를 사용신고 신청할 수 있는 시·군 지역
- 차고지 지역의 관할관청인 시·군에서 가능
ex) 사용본거지 또는 영업소가 천안이며, 차고지(토지)가 아산이며 - 아산시, 태안이며 - 태안군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개인
- 본인 방문 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차주의 신분증, 제작증사본 or 등록증사본, 건축물대장(건물내 주차시), 토지대장, 약식도면(지번내 배치도 - 건물·주출입구·차고지 표기), 임대차 계약서 or 주차장 사용승낙서(소유주 인감도장 날인 - 인감 증명서 첨부)
- 대리인방문 시 : 본인 방문 시 구비서류 일체,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 대표자 방문 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or 주차장 사용승낙서(소유주 인감도장 날인 - 인감 증명서 첨부), 건축물대장(건물내 주차시),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영업소 등 확인용), 약식도면(지번내 배치도 - 건물·주출입구·차고지 표기), 제작증사본 or 등록증사본
- 대리인방문 시 : 대표자 방문 시 구비서류 일체,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 본인 방문 시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 아파트 관리규약(주차관련 부분만) or 입주자 대표회의 확인서 or 주민동의서(연립주택인 경우),
주차면수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차고지증명 확인 도장을 무분별하게 찍을 경우 추후에 자동차를 등록하지 못하는 입주자가 발생할 수 있어, 주차면은 공동주택의 소유는 입주자들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회의 등을 통해 아파트관리규약을 마련하여 규약에 따라 차고지증명해야 함.
- 주차장사용승낙서에 관리사무소장 직인날인 or 입주자 대표 직인(인감)날인 - 아파트명칭, 주소, 전화 필수,
- 토지대장
- 대리인방문 시 : 본인 방문 시 구비서류 일체,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수수료
- 수입증지 1,500원
과태료처분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및 제7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