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등록은 손쉽게, 정보는 다양하게!

의무보험 과태료

  • facebook
  • print
개요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보험가입 의무자
  •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과태료 및 범칙행위 처분
과태료 및 범칙행위 처분 -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정보제공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이내
      • 대인 : 1만원, 대물 : 5천원
    • 10일초과시
      • 대인 : 매일 4천원씩 가산, 최고 60만원
      •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90만원
(과태료)
  •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 10일이내
      • 대인 : 6만원, 대물 : 5천원
    • 10일초과시
      • 대인1,대인2 : 매일 8천원씩 가산, 최고 200만원
      •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대인 1과 대인 2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230만원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이륜자동차
    • 10일이내
      • 대인 : 6천원, 대물 : 3천원
    • 10일초과시
      • 대인 : 매일 1,200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 대물 : 매일 600원씩 가산, 최고 10만원
30만원
(과태료)
무보험 운행 범칙금
(1회적발시)
  • 비사업용 자동차
    • 승용 : 40만원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0만원
50만원
(범칙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50조, 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 사업용자동차
    • 승합 : 200만원
    •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100만원
200만원
(범칙금)
검찰송치
(2회이상 및 범칙금 미납자)
  •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2항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시에는 최고 75%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모든 과태료는 부과 고지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 납부 번호, 가상계좌」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 과태료처분 사례
자동차 양도·양수시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부과
  •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자동차의 검사, 시험운행 등을 이유로 자동차 운행 시에는 해당되지 않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도난차량
  • 관한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서류로써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부터 가입의무 없음
수리중인 차량
  • 차량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
공휴일 기간 중
  • 공휴일 기간 중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공휴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해외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 중
  • 해외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 등으로 6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번호판을 반납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 면제
번호판 영치
  •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의무 없음
사업용 자동차의 휴업 또는 휴지
  •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입의무 면제됨
차량 폐차 말소시(자진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 차량 폐차 말소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만으로는 책임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는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함.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검사보험팀
연락처 :  
041-521-3612
최종수정일 :
2024-09-25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