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개요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주의
- 동일한 자동차에 동일한 목적으로 다시 임시운행허가증 발급은 불가 합니다.
허가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구비서류
- 공 통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차주 신분증, 책임보험가입 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원동기 장치 없는 것은 보험 미가입(ex 캠핑카 등)
- 법 인 : 대표자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방문 시 : 공통/법인 서류 일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 용도별 개별 구비서류
용도별 개별 구비서류 - 임시운행 허가목적, 허가기간 정보제공 구분 추가 구비서류 신규등록 - 국내 차량 : 제작증
- 수입 차량 : 수입신고필증(면장) or 제작증
수출선적 - 말소등록사실증명서(용도 - 수출선적 증명용) or 제작증, 수출증명서
신규(임시)검사 - 운전면허 시험장 차량 : 제작증 or 말소등록사실증명서, 기능(장내) 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 말소차량 부활 : 말소등록사실증명서(부활용)
도난해지 사실확인원(도난시)
- 트레일러 안전검사 : 제작증
전시 차 이동 - 제작증 or 수입신고필증
환수목적 - 제작증 or 수입신고필증, 환수확인서
자기인증 또는 확인목적 - 제작증 or 수입신고필증, 제작자 등록증
특수설비 설치목적 - 제작증 or 수입신고필증, 제작자 등록증
시험·연구 목적 - 연구목적 : 시험 연구 계획서,
제작자 등록증 or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제작증 or 수입신고필증 or 말소등록사실증명서(부활용)
- 주행시험 : 운행계획서, 제작자 등록증, 시험차관리표, 제작증
수수료
- 수입증지 : 1,800원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임시운행 허가목적 | 허가기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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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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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10일 장기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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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10일 장기 : 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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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10일 장기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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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년)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
임시운행 허가목적 | 허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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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
신규등록시 | 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
신규등록을 신청 할 수 없을 때 | 허가기간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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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
임시운행번호판의 반납
- 차량출고 시 신규 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운행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 100만원)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내용 | 과태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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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3만원, 11일부터 매1일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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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1차), 150만원(2차), 250만원(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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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1차), 150만원(2차), 250만원(3차 이상)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벌칙
- 등록을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항)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 시 위의 처분과는 별도로 적발시 위의 처분과는 별도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6호)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