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개요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기한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
수수료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5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차주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개인사업자 : 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개인 인감 날인)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교육기관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학교설립 인가서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교육청)
- 관용차량 : 정수배정물품 신청서 또는 불용처분 매각 결정서 또는 공문,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 2006년 9월 10일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저감장치반납확인서(인천환경협회 www.mecar.or.kr 032-555-5333), 조기폐차 1577-7121
이하 추가구비서류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 사업계획변경(대·폐차, 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해제되어야 말소처리 가능합니다.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50만원)
도난말소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발행)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해제되어야 말소처리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차령초과말소
- 말소등록대상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 발행)
- 차령초과 말소되어도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는것은 아니며 차주의 다른 차량•부동산에 대체 압류됩니다.
- 말소등록 될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됨.)
수출말소
- 차주인감증명서
- 자동차번호판 2개(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 영치확인서)
-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INVOICE)
- 통일부장관의 승인서 또는 협력사업자승인(북한수출에 한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 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체 대표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헤제되어야 말소처리 가능합니다.
수출이행여부신고
수출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 및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를 말소한 관청에 제출 신고하여야 합니다.
SOFA말소
- 양수인(미군)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 사본
- 자동차번호판 2개(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하는 경우
인가받은 학교 및 자동차 시험연구기관에서 교육·연구·시험목적으로 사용 또는 자동차사고원인규명 등을 위한 말소등록
- 인가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의 인가사항, 자동차와 관련한 교육·연구 기관임이 증명될 것)
- 자동차번호판 2개(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그 본래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이 된 경우 말소등록
- 사고사실 증명서
- 화재 증명서(소방서장 발행)
- 폐차인수 증명서
- 자동차번호판 2개(앞,뒤) 및 봉인(멸실된 경우 제외)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제작 결함(반품)에 의한 말소
자동차 제작사에서 성능결함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 말소등록
- 말소등록신청서
- 차주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 제작사 인감 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 제작사 자동차회수증명서 또는 반품 확인서(법인인감 날인)
- 자동차번호판 2개(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 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멸실말소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항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 인정여부를 심사하여 말소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 멸실인정신청서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3년간 법령위반내역(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내역, 명의변경 내역, 정기 검사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멸실 인정이 가능하며, 모든 압류, 저당, 가처분이 없어야 멸실말소등록 가능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멸실 인정 신청서
- 멸실 증명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멸실 말소 신청서
과태료 처분 기준
위반내용 | 과태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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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