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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차량 변경등기(주소, 법인명 등)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8-06-18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고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내 비치)

 

·  자동차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대표자 본인 신청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G4B(기업지원플러스 : www.g4b.go.kr) 온라인 신고

 

○  등기 완료후 30일 이내 변경해야 하며, 30일이 경과하면 90일 까지는 2만원, 이후에는 3일마다 만원씩 부과되어 최대 3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있을 시 전국 차량등록사업 소에서 과태료 납부 후 신청 가능합니다.

 

 


9. 저공해 자동차 표지제도란 무엇인가요? 2016-05-31

저공해 자동차 표지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대상

가. 신규, 중고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나. 리스차량 : 리스업체(법인 등)가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후 리스고객에게 해당차량을 대여

 

2.대상차량 확인

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고객 차량 배출가스인증번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 접속 및 확인

나. 신청서류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발급기관 : 차량의 현재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

 

 

8. 번호판이 훼손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1-03-29
차량소유주께서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어 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지역 번호판인경우는 번호를 변경하여 재교부 받으셔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시게 되면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7. 자동차매매(명의변경)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1-03-29
개인간 매매의(명의변경) 경우-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가입)-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양수인이 직접등록시 지참)-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양도인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양수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6.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5-11-26
소유자 본인이 신청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하며, 이때 차량번호를 꼭 알아오셔서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소유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5.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5-11-26
전국어디에서나 자동차등록관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에 자동차번호, 소유자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를 통해 인터넷발급도 가능합니다.
4. 자동차폐차말소 등록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2015-11-26
소유주께서 직접 신청하실 경우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소유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폐차장)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 등록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
3.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려고하는데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2021-03-29
일반차량등록서류에 추가로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권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 공동명의신청서(소유자도장날인)-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공동명의신청서 (소유자 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2. 차량소유주이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차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03-29
차량 소유주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이전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셔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동의 및 포기서와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동순위의 상속인인 수인인 경우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상속이전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순위(민법제100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1. 차량을 수리 중인데 정기검사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나요? 2015-11-26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효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수리예정증명서, 사고사실증명서, 도난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등의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서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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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