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고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내 비치)
· 자동차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대표자 본인 신청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G4B(기업지원플러스 : www.g4b.go.kr) 온라인 신고
○ 등기 완료후 30일 이내 변경해야 하며, 30일이 경과하면 90일 까지는 2만원, 이후에는 3일마다 만원씩 부과되어 최대 3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있을 시 전국 차량등록사업 소에서 과태료 납부 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