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 표지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대상
가. 신규, 중고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나. 리스차량 : 리스업체(법인 등)가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후 리스고객에게 해당차량을 대여
2.대상차량 확인
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고객 차량 배출가스인증번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 접속 및 확인
나. 신청서류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발급기관 : 차량의 현재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