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
개요
혜 택 : 취득세 면제(대상자동차에 한함), 자동차세 면제(대상자동차에 한함),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급 ~ 3급)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 7급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신체 장애 등록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구, 장애등급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혜 택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자동차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차 250cc 이하
감면대상자 또는 감면대상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 부터 1년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세대에서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추징
공동명의등록 조건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같은 법 제29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
장애인 감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감면 제외
감면자동차의 대체취득
-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후 다시 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
-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가 등의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감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함.
- 기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동명의자에게 장애인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 감면신청 불가
-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차량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적용대상확인원 등의 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모든 사항이 다 나오게)
- 미성년자가 장애인 경우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법정(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매도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정(특별)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판결문(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 행위일 때)
주의사항
-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세금면제를 받은 경우 세대 분리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분리 또는 차량 양도 시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도 추징됩니다.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금 최고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