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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세무ㆍ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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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등록면허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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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세율 - 구분, 배기량, 신규등록(취득세, 공채), 이전등록(취득세, 공채) 정보제공
구분 배기량 신규등록 이전등록
취득세 공채 취득세 공채
비영업용
(자가용)
1,000cc미만 경차 4   4  
1,000cc 이상 7 7
1,600cc 이상 7 4 7 3
2,000cc 이상 7 5 7 4
승합·화물·특수
(1,000cc 미만)
5   5  
승합·화물·특수
(1,000cc 이상)
5 3 5 1.5
영업용 승용자동차 4   4  
승합·화물·특수
(1,000cc 이상)
4   4  
기타 구조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2%
저당권 설정 : 채권금액의 0.2% / 기타등록 : 매1건당 15,000원

공채 세율은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타 지자체와는 공채율이 다를 수 있음.

공채매입기준 적용시 화물차량은 적재량 기준, 특수차량은 1,000cc 이상 총중량을 기준으로 적용함.

건설기계
  • 신규등록 · 이전등록 : 3.4%(농특세, 교육세 포함)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 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2%(농특세 포함)

    국민주택채권매입 : 신규등록시 0.5%(주택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면세점
  •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단 등록면허세(등록)가 부과 됩니다.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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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세무팀
연락처 :  
041-521-3631
최종수정일 :
2024-09-25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