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ㆍ등록면허세 세율
자동차
구분 | 배기량 | 신규등록 | 이전등록 | ||
---|---|---|---|---|---|
취득세 | 공채 | 취득세 | 공채 | ||
비영업용 (자가용) |
1,000cc미만 경차 | 4 | 4 | ||
1,000cc 이상 | 7 | 7 | |||
1,600cc 이상 | 7 | 4 | 7 | 3 | |
2,000cc 이상 | 7 | 5 | 7 | 4 | |
승합·화물·특수 (1,000cc 미만) |
5 | 5 | |||
승합·화물·특수 (1,000cc 이상) |
5 | 3 | 5 | 1.5 | |
영업용 | 승용자동차 | 4 | 4 | ||
승합·화물·특수 (1,000cc 이상) |
4 | 4 | |||
기타 | 구조변경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2% | |||
저당권 설정 : 채권금액의 0.2% / 기타등록 : 매1건당 15,000원 |
공채 세율은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타 지자체와는 공채율이 다를 수 있음.
공채매입기준 적용시 화물차량은 적재량 기준, 특수차량은 1,000cc 이상 총중량을 기준으로 적용함.
건설기계
- 신규등록 · 이전등록 : 3.4%(농특세, 교육세 포함)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 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2%(농특세 포함)
국민주택채권매입 : 신규등록시 0.5%(주택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면세점
-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단 등록면허세(등록)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