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재발급
개요
- 자동차등록증을 훼손ㆍ분실ㆍ도난ㆍ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인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기관
- 인터넷 발급 : 자동차 대국민포털사이트 http://www.ecar.go.kr, 정부24 https://www,gov.kr
공동인증서 필요, 인터넷 발급 수수료 600원
우편 발송 : 정부24 접수시 우송료 결재 후 가능
- FAX 발급 : 전국 시·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FAX민원 신청 시에는 3시간 이내에 모든 차량의 등록증을 FAX로 교부 받을 수 있음
- 방문 발급 :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 방문 시 즉시 발급
수수료
- 수입증지 700원
자동차 등록증 만재시(변경사항 기재란 부족)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개인 단독 명의
- 본인 방문 시 : 자동차동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공동명의
- 공동명의인 모두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명의인 각각 신분증
- 공동명의인 중 1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미방문자의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명의인 2명 모두 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명의자 별 각 1부씩), 위임장(도장날인) - 명의자 별 각 1부씩, 방문자 신분증
- 관용차량 : 고유번호증, 위임장(직인날인), 신청서, 방문자 신분증
법인
- 대표자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날인), 방문자 신분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