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및 지원사항
구분 | 단지형 (외촉법 18조1항1호) |
개별형 (외촉법 18조1항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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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 조세특례제한법 / 각 지자체 조례 | ||
지정목적 | 외자유치, 고도기술 이전, 고용창출 | ||
지정위치 | 산업단지 내 | 제한 없음 | |
지역특성 | 임대단지 운영 원칙 | 개별 사업장 단위 지정 | |
지정권자 | 시도지사 계획 수립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 ||
입주자격 | 외투지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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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 FDI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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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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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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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감면 | 관세 | 자본재의 경우 5년간 면제 | |
임대료 | 부지가액의 10/1,000수준 ⇀ 시행령 제19조 제4항 | 국공유지 임대일 경우 100% 감면 | |
임대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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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분담 비율 및 한도 (조건: 외투지분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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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지원 | 산업단지의 경우 용수(100%), 가스, 폐수(50%) 등 제반시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