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예산액
- 60,000천원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이하인 중소수출기업
지원내용
- 수출보험료 지원 / 업체당 2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다이렉트 / 중소중견Plus+ / 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 단체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선적후 / 매입 / 포괄매입),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ㆍ일반형)
추진방법
- 천안시ㆍ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 협력 추진
세부사항
- 천안시 www.cheonan.go.kr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홈페이지 게재
상담 및 문의
- 국제교류통상팀 041-521-5468
-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 041-622-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