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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기업지원

사업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예산액

  • 60,000천원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이하인 중소수출기업

지원내용

  • 수출보험료 지원 / 업체당 2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다이렉트 / 중소중견Plus+ / 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 단체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선적후 / 매입 / 포괄매입),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ㆍ일반형)

추진방법

  • 천안시ㆍ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 협력 추진

세부사항


상담 및 문의

  • 국제교류통상팀 041-521-5468
  •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 041-622-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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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교류통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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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5468
최종수정일 :
2025-05-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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