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국,도,시) 지원
- 수도권 및 타시도 등 기업이전비 지원요건(산업통상부 고시)
-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수도권 지역 인정범위
- 1서울시,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2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구분 | 지원대상 | 투자조건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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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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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감면
- 1수도권 기업
- 법인세 : 4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 지방세 : 취득세(면제), 재산세(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2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자세한 세제감면은 법인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천안시 서북구,동남구청 세무과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부동산 근저당, 예금 질권,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해야 함
- 투자이행확약서 징구 및 공증절차 이행요망
-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기업의 투자이행에 대한 사후관리(5년)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