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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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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계형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자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하며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가구
소득기준(2023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소득기준(2023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재산기준(천안시 재산기준 11,800만원)
재산기준(천안시 재산기준 11,800만원)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보제공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24,100 15,200 13,000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나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한 때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거주지 구청 주민복지과
어떤 종류의 지원이 있나요?
어떤 종류의 지원이 있나요?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정보제공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4인가구 기준 1,620,200원 지원

3회
의료지원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이내)
1회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임시거소 제공(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1~2인가구 기준 299,100원 지원

3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인 기준 552,000원 지원

3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분기별 1회
그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연료비 : 150,000원
  • 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연료비 3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없음
신청 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요청 후 긴급지원담당자의 현장확인으로 지원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선지원 후적정성심사절차를 거쳐 지원됩니다.
    처리절차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만성질환자(병세악화로 긴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수술 및 중환자실 이용 등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제외)
  • 소득 및 재산기춘 초과자(금융 600만원이상, 재산 15,200만원이상)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자(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환수)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긴급지원담당자 TEL 041-521-6248 / FAX 041-521-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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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2-0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