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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정) 2017.09.21 조례 제1666호
  • (전부개정) 2019.11.11 조례 제1947호
  • 관리책임부서 : 교육청소년과
  • 연 락 처 : 041-521-228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이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
    •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별·연령별·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평생교육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지원)
  •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47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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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평생교육팀
연락처 :  
041-521-5311
최종수정일 :
2024-07-0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