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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승차거부

근거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20만원(시행령"별표3"위반행위'나') 및 경고(시행규칙"별표"위반행위'가')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 '라'의 ‘1’)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감차명령
    • 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3호내지4호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 요약표 (위반횟수 산정기간 2년)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과태료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3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면허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면허취소

승차거부의 개념

  • 영업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 "영업중에 있는" 택시의 : 운전자가 영업의사가 있어 빈차임을 알리는 표시등을 켜고 운행하는 차량
    • "탑승"을 원하는 : 승객이 명시적인 의사표시(큰소리, 손을 듬), 차량 앞・뒤 문을 열었을 때 승차거부
    • "정상적인 승객"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행위〕 참조
    • "고의로" : 빈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승객을 임의로 골라 태우는 행위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

  • 1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2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 주지 않는 행위
  • 3 승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갑자기 출발해 버리는 행위
  • 4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 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5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6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 7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택시운전자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 8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9 오래 기다렸다고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토록 유도하며 거부하는 행위 (단거리 승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승객을 선호하는 행위)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행위

  • 1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 2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 3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 주행 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 4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
    [단, 교대시간(차고지입고 기준)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 5 콜택시가 콜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여객의 위치를 찾 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콜 호출 여부 확인필요)
  • 6 애완동물(전용운반상자에 넣은 경우는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 7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를 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 8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 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 (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차로로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 9 택시 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할 경우 순서대로 앞차를 탈 것을 권유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9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승차거부 관련 주의사항

  • 사업구역 외 운행관련 승차거부 여부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 원 칙 : 택시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안시를 벗어난 지역으로의 운행 의무는 없음.
      다만, 승객이 요구할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 지점까지는 운행하여야 함.
  • 콜택시의 사업구역 외 운행 의무 여부
    • 현재 콜택시의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묻지 않고 배차되는 경우가 있으나, 택시 운송사업은 여객법령상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구역외 운행 의무는 없음
    • 따라서 승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배차를 받은 운전자가 사업구역 외 운행을 거부하더라도 승차거부로 볼 수는 없음
  • 짐을 다량으로 운반하기를 원하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화물에 관한 기준이 없음
    • 다량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승차거부로 볼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단순히 짐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승차거부를 할 수 없음)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과중한 화물의 운송요청을 거부하는 것까지 승차거부로 보기는 어려움
    •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에 따라 화물의 기준이 정해져 있음

      화물자동차는 화주 1인당 중량 20㎏이상 또는, 4만㎤(가로 ․ 세로 ․ 높이 35㎝정도) 이상 되는 화물을 운송하게 되어 있음.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는 영업 행위나, 20㎏미만 또는 4만㎤미만 화물소지 승객 영업 행위는 금지)

  • 애완동물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 원 칙 : 애완동물을 데리고 승차할 경우, 운송 거절 가능
    • 예 외 :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운송의무 있음

      장애인의 보조를 위한 보조견은 승차거부 할 수 없음

  • 택시 승차대에서 순서대로 택시를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승차거부에 해당 하는지 여부
    • 관련판례 :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 2007.2.16.
택시 승차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택시를 이용하거나 손님을 태우며 이는 승차대 이용질서 또는 규범에 부합함

위 판례는 택시승차대 내에서만 해당됨 (도로변에 줄지어 있는 택시 등에는 해당 안 됨)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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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0-08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