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근거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20만원(시행령"별표3"위반행위'나') 및 경고(시행규칙"별표"위반행위'가')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 '라'의 ‘1’)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감차명령
- 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3호내지4호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 요약표 (위반횟수 산정기간 2년)
피규제자 | 제재 조치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
과태료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30일 |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60일 | 감차명령 | 면허취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운행정지 90일 | 운행정지 180일 | 면허취소 |
승차거부의 개념
- 영업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 "영업중에 있는" 택시의 : 운전자가 영업의사가 있어 빈차임을 알리는 표시등을 켜고 운행하는 차량
- "탑승"을 원하는 : 승객이 명시적인 의사표시(큰소리, 손을 듬), 차량 앞・뒤 문을 열었을 때 승차거부
- "정상적인 승객"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행위〕 참조
- "고의로" : 빈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승객을 임의로 골라 태우는 행위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
- 1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2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 주지 않는 행위
- 3 승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갑자기 출발해 버리는 행위
- 4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 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5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6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 7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택시운전자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 8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9 오래 기다렸다고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토록 유도하며 거부하는 행위 (단거리 승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승객을 선호하는 행위)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행위
- 1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 2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 3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 주행 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 4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
[단, 교대시간(차고지입고 기준)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 5 콜택시가 콜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여객의 위치를 찾 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콜 호출 여부 확인필요)
- 6 애완동물(전용운반상자에 넣은 경우는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 7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를 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 8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 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 (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차로로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 9 택시 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할 경우 순서대로 앞차를 탈 것을 권유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9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승차거부 관련 주의사항
- 사업구역 외 운행관련 승차거부 여부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 원 칙 : 택시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안시를 벗어난 지역으로의 운행 의무는 없음.
다만, 승객이 요구할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 지점까지는 운행하여야 함.
- 콜택시의 사업구역 외 운행 의무 여부
- 현재 콜택시의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묻지 않고 배차되는 경우가 있으나, 택시 운송사업은 여객법령상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구역외 운행 의무는 없음
- 따라서 승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배차를 받은 운전자가 사업구역 외 운행을 거부하더라도 승차거부로 볼 수는 없음
- 짐을 다량으로 운반하기를 원하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화물에 관한 기준이 없음
- 다량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승차거부로 볼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단순히 짐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승차거부를 할 수 없음)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과중한 화물의 운송요청을 거부하는 것까지 승차거부로 보기는 어려움
-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에 따라 화물의 기준이 정해져 있음
화물자동차는 화주 1인당 중량 20㎏이상 또는, 4만㎤(가로 ․ 세로 ․ 높이 35㎝정도) 이상 되는 화물을 운송하게 되어 있음.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는 영업 행위나, 20㎏미만 또는 4만㎤미만 화물소지 승객 영업 행위는 금지)
- 애완동물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 원 칙 : 애완동물을 데리고 승차할 경우, 운송 거절 가능
- 예 외 :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운송의무 있음
장애인의 보조를 위한 보조견은 승차거부 할 수 없음
- 택시 승차대에서 순서대로 택시를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승차거부에 해당 하는지 여부
- 관련판례 :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 2007.2.16.
택시 승차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택시를 이용하거나 손님을 태우며 이는 승차대 이용질서 또는 규범에 부합함
위 판례는 택시승차대 내에서만 해당됨 (도로변에 줄지어 있는 택시 등에는 해당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