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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업내용

  • 상담사(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월세 상담 및 집보기 동행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 청년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18세 이상 39세 이하

운영시간

  • 주(3~4회), 최대 3시간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문의사항

  • 양 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동남구 041)-521-4131, 서북구 041)521-6131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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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관리팀
연락처 :  
041-521-4131
최종수정일 :
2024-12-03 16:39